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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정 헌장 · v1

커뮤니티 법정의 원칙

이 문서는 OdinBox News에서 운영되는 '법의 심판' 제도의 공식 헌장입니다. 제도의 존재 이유, 재판의 요건, 배심원의 권한,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정의합니다.

§1이 법정이 존재하는 이유

공개된 토론 공간은 자정(自淨)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. 한편 소수의 운영자가 모든 발언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투명성을 잃고, 기울어진 검열로 변질되기 쉽습니다. 이 법정은 그 사이의 제3의 길입니다 — 규칙에 기반한 공개 절차를 통해, 공동체 스스로 무엇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합니다.

따라서 이 법정의 정당성은 절차의 엄격함에서 나옵니다.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가 아니라,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가 먼저입니다. 결론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,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존중받아야 합니다.

§2재판의 대상 (피심의 대상)

본 법정은 다음 세 종류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:

  • 기사 댓글 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
  • 토론 원글 — 포럼에 올린 토론 주제글
  • 토론 댓글 — 토론 주제글에 달린 답글·대댓글

뉴스 기사 본문 자체는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. 본 사이트는 외부 언론사의 원문을 저장하지 않으며, 헤드라인과 링크만을 집계합니다.

§3재판이 열리는 조건 (4중 관문)

"신고 몇 번이면 재판 개시"라는 단순한 규칙은 악용되기 쉽습니다. 본 법정은 재판을 여는 문턱에 네 개의 독립된 관문을 두어, 소수가 다수를 사칭해 법정을 무기화하는 것을 막습니다. 네 관문이 모두 통과되어야 재판이 열립니다.

재판 개시 요건

① 신고자 수 (서로 다른 신원)5명 이상
② 신고 수집 시간 창24시간 이내
③ 네트워크 다양성 (서로 다른 /24 블록)3개 이상
④ 대상 글의 최소 게시 경과 시간10분 이상
⑤ 무죄 판결 후 재신고 임계값 (같은 대상)14일간 × 2

① 신고자 수 ≥ 5. IP가 아니라 '신원 해시' 기준으로 셉니다 (§7 참고). 유동 IP로 5번 신고해도 한 사람으로 집계됩니다.

24시간 이내. 오래 전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"지난달에 누가 신고했다"는 식으로 누적하지 않습니다.

③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. 모든 신고가 같은 회사·학교· 통신망에서 왔다면,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'네트워크 1곳'으로 간주합니다. 이는 한 집단 내부의 조직적 신고가 법정을 여는 것을 방지합니다.

④ 게시 후 최소 10분 경과. 글이 올라오자마자 번개처럼 신고해서 다른 이용자가 읽기 전에 묻어버리는 '기습 묻기'를 방지합니다. 모든 글은 평가받기 전에 잠시라도 공개될 권리가 있습니다.

⑤ 일사부재리(一事不再理) 완화 장치.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글은 14일간 다시 재판에 회부되려면 2배의 신고인(10명 이상)이 필요합니다. 같은 글을 여러 번 끌고 오는 괴롭힘을 방지합니다.

§4재판의 진행 (24시간 공개 투표)

네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자동으로 재판이 개시됩니다. 재판이 열리면:

  • 대상 글은 '법의 심판 중' 배너로 임시 가려집니다.
  • 원본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. 무죄 판결 시 즉시 복원됩니다.
  • 투표창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. 누구나 유죄 또는 무죄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 사유(스팸·혐오·허위·주제이탈 등)와 사유별 건수, 모든 투표 기록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.

§5배심원의 권한과 의무

배심원은 계정·등록이 필요 없습니다. 해당 시점에 사이트를 방문한 어떤 이용자든 법정에 들어와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다만:

  • 한 사람 한 표. 한 신원(§7)은 한 재판에서 한 번만 투표합니다. 같은 사람이 IP를 바꿔가며 여러 번 투표하려 해도 신원 해시가 동일하므로 중복 투표가 차단됩니다.
  • 사유 기재는 선택이나, 권장됩니다. 사유는 영구 공개되어 다른 배심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판단의 근거를 볼 수 있게 합니다.
  • 정족수 5명. 총 투표 수가 5명 미만이면 판결은 내리지 않고, 다수가 유죄라 해도 '무죄'로 처리됩니다. 추정의 원칙(presumption of innocence).
  • 의견이 아니라 규칙으로 판단하십시오. "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"는 유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발언의 방식(혐오·선동·허위· 스팸)이지,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.

§6AI 판사와 판결문

투표가 종료되면, 배심원 다수의 판단이 곧 판결입니다. 그러나 본 법정은 판결 숫자만을 남기지 않습니다. 투표 종료 직후, AI 판사가 다음을 종합하여 정식 판결문을 작성합니다:

  • 심의 대상이 된 글의 원문
  • 신고 사유의 요약과 분포
  • 유죄·무죄 양측 배심원의 모든 기재 사유
  • 최종 표결과 정족수 도달 여부

판결문은 3문단 내외의 격식 있는 한국어로 작성됩니다. 쟁점의 정리, 양측 논거의 공평한 언급, 결론과 그 근거를 포함합니다. 판결문은 영구 공개되며, 해당 판례를 이해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제공됩니다. 이는 '투표 숫자'를 '합리적 이유'로 번역하여, 공동체의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.

§7익명성과 유동 IP 처리

본 사이트는 계정 시스템이 없습니다. 모든 이용자는 익명이며, 동시에 본 법정은 공정한 중복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신원 해시를 사용합니다. 이 해시는 다음 세 가지 약한 신호의 조합입니다:

  • IP 주소를 /24 블록(또는 IPv6의 /48)으로 축약한 값 — ISP가 할당하는 '동네' 수준
  • 브라우저가 첫 방문 시 생성한 임의의 UUID 쿠키 — 기기별 식별자
  • User-Agent의 버전 번호를 제거한 축약본 — 기기·브라우저 유형

이 세 요소를 결합해 SHA-256으로 해시합니다.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은 원본이 아닌 '지문'뿐입니다. 유동 IP로 주소가 바뀌어도 쿠키와 브라우저 지문이 같다면 동일인으로 인식됩니다. 반대로 쿠키를 초기화해도 네트워크 블록이 그대로라면 흔적이 남습니다.

어느 한 신호도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에 약하지만, 세 개가 결합하면 법정을 무기화하려는 위조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립니다. 이것이 설계 철학입니다 — 완벽한 익명성과 완벽한 신원 확인 사이의, 공정한 중간 지점.

§8이의신청 (2심)

유죄 판결을 받은 글의 작성자는 판결 후 7일 이내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이 접수되면:

  • 이의신청 사유가 공개됩니다.
  • 2심 재판이 48시간 열립니다 (1심의 2배).
  • 정족수는 7명으로 상향됩니다 (1심의 5명보다 높음).
  • 2심에서 무죄가 다수면 글이 복원됩니다. 유죄가 유지되면 영구 삭제됩니다.

2심의 문턱을 1심보다 높게 둔 이유는 근소한 1심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. 한 번의 근소한 다수결로 글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,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. 2심 역시 AI 판사의 판결문이 작성됩니다.

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. 같은 사건에 대한 3심은 없습니다.

§9판결 이후

  • 유죄 + 이의신청 없음 → 해당 글은 삭제 표시되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. 판례 자체(원문·신고 사유·판결문)는 영구 기록되어 /trial 페이지에서 계속 조회 가능합니다.
  • 유죄 + 2심 유죄 유지 → 영구 삭제. 이의신청이 더는 불가능합니다.
  • 유죄 + 2심 인용 → 글이 복원되어 원래 위치에 다시 표시됩니다.
  • 무죄 → 글이 즉시 원래 위치에 복원됩니다. 동일 대상에 대한 재신고는 14일간 2배 임계값이 적용됩니다.

§10기록 보존과 투명성

모든 재판 기록은 영구 공개됩니다. 삭제된 글의 경우에도, 판례 자체는 남습니다 — 어떤 글이, 어떤 사유로, 어떤 투표와 판결문을 거쳐 삭제되었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본 법정이 '보이지 않는 검열'이 아닌 '기록되는 심판'이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.

다만 IP 주소·쿠키 등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는 DB에 저장되지 않습니다. 저장되는 것은 해시된 '지문'뿐이며, 이는 원본으로 복원될 수 없습니다.

§11이용자의 권리

  •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. 단 한 사람도 소수의 판단만으로 글이 삭제되지 않습니다. 5명 이상의 배심원 참여와, 네트워크 다양성을 포함한 §3의 모든 관문이 필요합니다.
  • 정보를 얻을 권리. 자신의 글이 심판에 회부된 작성자는 그 사유와 신고 사유의 분포, 투표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의신청을 할 권리. 모든 유죄 판결은 §8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.
  • 사유를 말할 권리. 투표·신고·이의신청 시 작성하는 사유는 그대로 공개 기록에 포함됩니다. 변형·검열되지 않습니다.
  • 익명으로 남을 권리. 본 법정은 어떤 이용자에게도 신원 공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.

§12본 법정이 하지 않는 것

  •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 정치·경제·종교 등에 관한 의견의 내용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. 심판 대상은 오직 발언의 방식입니다.
  • 다수의 불쾌함을 근거로 삭제하지 않습니다. "이 글이 싫다"는 유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 구체적 규칙(스팸·혐오·허위·선동·스토킹 등)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
  • 운영자가 단독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. 본 사이트 운영자는 §3의 관문을 수동으로 열거나, 판결 결과를 수동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.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.

§13개정 이력

  • v1 (2026-04) — 초판. 신고 임계값 상향(5명, 네트워크 3개), 대상 최소 게시 시간(10분), 무죄 판결 이후 쿨다운 도입, 유동 IP 대응 신원 해시 도입, AI 판사 판결문 제도 도입.
본 헌장은 제도가 진화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개정 시 기존 판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 현재 버전: v1 (2026-0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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